<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건처리 절차 관리 규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현장 실무자들이 위원회에 사건을 넘긴 시점부터 처리된다”며 “7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앞서 실무자들이 들고 있는 기간이 평균 250일이 넘어간다. 신고한 사람이 기다리기에는 갑갑한 시간으로 중간 처리과정을 통보해주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어떤 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어떤 사건은 처리여부 자체도 모르는 상태”라며 “개선을 통해 신고된 사건은 사건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식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등록 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처리가 안 되면 중간 진행상황을 따로 보고토록 하는 등 6개월을 넘기면 장기사건으로 분류,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