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이후 LTE라는 4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이동통신 기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 5세대 통신의 도입에 대비해 현행 전파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
과거 이동통신은 음성이 주를 이루었으나 데이터통신이 주가 되는 LTE서비스의 도입으로 통신체계가 전환됐고 LTE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적 설비투자로 인해 무선국 수량도 최근 5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고 있는 등 전파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파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논의는 올해 상반기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5월부터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무선통신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동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표본검사제도 확대방안, 수시검사제도 개선방안, 무선국 개설 신고제도 개선, 검사수수료 개선방안 등 무선국 관리 제도개선방안을 향후 마련해 내년부터 관련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래부는 향후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무선국 관련 제도정비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