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동물사랑실천연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30일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유는 죽은 개가 공격성이 강한 맹견 로트와일러였으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다는 것. 또 가해자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매우 강해 입마개는 기본으로 해야한다", "견주가 처신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입장과 "전기톱을 사용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미리 준비한 계획된 일임이 분명한데 무죄 판결이라니", "무서워서 어디 동물 키울 수나 있나", "자신의 가족이 저렇게 살해당했다면?" 등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