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6)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전 청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