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백화점 및 유통업계 카드사업자의 부당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 및 단속 할 것을 요청했다.
현대백화점카드, 갤러리아백화점카드, 한섬카드가 대상이다. 회원 수는 무려 200여만 명에 달한다. 자사 백화점과 전용 의류업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카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해 사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들이 최근 과도한 상술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들이 경품을 연회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고, 과도한 부가 혜택으로 신용카드 사업자의 접근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카드의 경우 신규 회원 신청 시 5000원 또는 1만원의 쇼핑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5% 할인 e쿠폰 등도 제공한다. 횟수 제한 없이 친구를 추천하면 상품권을 추가로 주는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현대백화점카드가 쇼셜커머스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카드 모집 활동을 벌이다 문제가 된 바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카드는 신규 가입 후 3개월간 구매액과 상관없이 월 3회, 5% 할인 e쿠폰을 주고 3개월 이후에는 직전 3개월간 구매액이 있으면 월 3회, 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TIME' 'MINE' 'SJSJ'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여성의류업체 한섬은 보너스 카드 형태로 고객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