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사진제공=민주당 제주도당>
31일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29일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30억원의 보조금을 제주도에 교부하고 이날 이에 대한 입금절차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에 30억원의 사업비만 반영시키고, 기획재정부가 나머지 90억원의 사업비는 제주도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예산배정을 거부함으로써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처럼 사업이 표류하자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국회법 제122조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4회씩 발송하고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끈질긴 대응을 펼쳐왔다.
특히 김 의원도 “4·3위원회는 전액 국비지원을 전제로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의결했고 정부도 30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100%로 명시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제주도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김 의원을 비롯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내 제 정당, 도, 4·3 관련 단체를 비롯한 도민사회가 일치된 여론으로 정부에 예산배정과 추가예산 확보를 요구한 결과, 기재부는 지난 9월 15일 예산심사과정에서 30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재부 관계자는 나머지 60억원의 사업비도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미배정 예산도 즉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 10월 16일 서면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30억원을 10월 15일 안전행정부에 배정했으며, 잔 사업비 6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실적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29일 제주도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최종확정했다.
또, 국회에서의 사업비 증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재부는 “국회로부터 증액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는 집행 가능 여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에 착수됐어야 했지만 4·3위원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표류했고 2011년 4·3위원회 의결 후에도 정부의 예산집행거부로 올해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이 지금이야 착수되고 있다” 며 “추가 사업비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해 긍정적인 결론이 난다면 국회의 내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