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상장폐지사는 제외)는 총 32개사로 하반기 들어서만 17개사가 지정됐다. 상반기 동안 지정된 상장사는 15개사다.
지난 18일 영진인프라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공시한 후 5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를 뒤집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벌점은 6.5점을 받았다. 같은 날 에코프로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취소로 2점의 벌점이 부과됐으며, 아이디엔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 및 판결·결정 내용을 지연 공시해 6.5점의 벌점을 부여받았다.
전월 24일 태창파로스의 경우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내용 중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지연에 따라 9점의 벌점을 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거래소는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 투자자 영향 등을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벌점 및 제재금 부과하고 있다. 지난 7월 코아크로스, 케이디씨, 아큐픽스 등은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나 부과된 벌점은 없다.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것 보다 직접적인 악재는 벌점”이라며 “누적벌점이 10~15점대인 상장사들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신용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매매계약 체결방법이 30분 단위로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보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적용한다. 즉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체결, 환금성 크게 떨어진단 얘기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10~15점대의 누적벌점인 상장사는 아이디엔(12점), 쓰리피시스템(12점), 태창파로스(11점), 렉스엘이앤지(10.5점), 젠트로(10점) 등 총 5개사로 집계됐다. 5~10점 사이의 누적벌점인 상장사도 한솔신텍(9.5점) 폴리비전(9점) 파나진(8.5점) 영진인프라(8.5점) 소프트포럼(7점) 등 9개사다.
원 연구원은 “30분 단일가로 거래가 넘어가면 기업 및 주가에는 치명적이라 대부분 그 기준점을 넘으려 하지 않는다”며 “다만 대부분의 벌점 부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업들로 불성실 사유가 단순 실수였는지 의도적 정보 은폐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