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에 의해 해산될 수 있는 통합진보당 후보와는 토론하지 않기로 했다며 경기 화성갑, 포항 남·울릉군 2곳 모두 재·보선 선거후보자 TV토론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경기 화성갑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TV토론 녹화가 시작되기 직전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