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시가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주중, 주말 구분없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과 공익사업 홍보, 문화행사 안내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불법 현수막 7,243매, 벽보 22,715매, 전단 78,525매를 철거하고 이중 주말에도 현수막 2,418매를 철거하는 등 연중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윤종실 도시행정담당은 “각종 홍보용 현수막을 도로변이나 시가지에 무단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