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까지 개정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외국계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등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면세점 업체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는 이날 김해공항 면세점의 DF2(434㎡) 구역 운영자로 낙찰됐다. 낙찰가는 200억원 수준이다.
면세점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DF2구역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 DF2구역은 그동안 최저 입찰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참여자가 없어 수의계약 포함 4회 유찰된 바 있다.
문제는 자금력이 약한 국내 기업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이에 엉뚱하게도 외국 대기업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세계 면세점 2위 업체인 듀프리는 중소·중견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거꾸로 활용, 소규모 국내법인을 세워 '중견기업'으로 변신하는 전략을 택했다. 실제로 듀프리는 지난 8월9일 자본금 1000만원으로 유한회사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설립했다.
문제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가운데 입찰이 이뤄져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위장한 세계 2위 기업이 운영권을 가져간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DF2구역 목적을 무색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김해공항과 같은 이유로 유찰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관광공사 면세점 자리에도 듀프리 같은 외국계 업체가 우회 입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저 입찰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공항공사가 애초 비공개로 제시한 DF2구역 최저 입찰료는 25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면세점의 60%를 차지하는 DF1 구역 입찰에서 신라와 롯데가 400억원 안팎을 써냈던 것을 감안하면 중소·중견 기업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사업 기회를 주기 위한 공간이지만 최저입찰료가 너무 높아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자금력과 원가경쟁력이 약한 만큼 최저 입찰료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