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금융사찰’…왜?

2013-10-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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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신한은행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은행들의‘금융사찰’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검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사찰 행태는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타은행에서도 개인적 혹은 조직적으로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부당조회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정도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21일부터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이 야당 중진 의원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2010년 4월부터 조회한 고객정보는 매월 약 20만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검사는 약 2주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을 포함, 신한은행의 고객 계좌 조회문제는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니다. 앞서 2010~12년 재일교포 주주 계좌를 무단 조회하고, 신한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한 것이 적발된 적도 있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우리은행은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직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30회 부당 조회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 2월~3월 실시된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직원 59명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용정보를 253회나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정기적 점검과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무단조회 행태는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한·국민·하나·우리·외환·SC·씨티·광주 등 총 8개 은행에서 적발된 개인정보 부당조회 건수는 총 1만5085건에 달한다.

그러나 신용정보 조회 권한 과다 부여 등을 이유로 은행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600만원 이하다. 결국, 각 은행 당 최대의 과태료 제재수준은 600만원에 불과하며, 개인은 견책이나 주의 등 제재로 끝난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관련 법령이 허점이 많고, 제재 수준도 매우 경미하기 때문”이라며 “개인 처벌 경우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고의·과실 및 중대·보통·경미를 따져 감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의 처벌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들의 무단조회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바탕이 돼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서 심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진행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향후 금융사고까지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고객들의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업무특성상 금융사에서 고객 정보 확인을 요청할 경우 고객들도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보 확인이 꼭 필요한 사례가 종종 있음에도 고객들이 영업점에 내방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법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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