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원인이 선박입출항신고, 화물반출입신고 등 항만민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깜박 잊고 있다가 지방청 Port-MIS 담당자의 통보에 의해 늦게 신고하는 일이 종종 있어 이러한 민원인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Port-MIS 정보조회” 메뉴 내에 “신고누락선박” 메뉴를 신설하여 민원인이 신고누락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항만민원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아 가산금 추가납부 등의 손해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항만물동량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항만청 허삼영 항만물류과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이 편리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개선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