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군은 단속기간 중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번 단속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