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문병호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신 스캐너가 최초로 사용된 2010년 10월부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4개 공항이 ‘알몸 검색’한 승객의 수는 5만8804명이었지만 위해 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스캐너가 설치된 4개 공항은 위해 물품을 소지할 것으로 의심되는 승객의 탑승권에 몰래 ‘SSSS’라는 표시를 해두었다가 무차별 전신 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신 검색을 당한 승객 대부분은 자신이 검색 대상이 된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으며 검색 기준도 미국 교통안전국(TSA)이 통보해 준 자료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알몸 투시가 가능한 전신 스캐너는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돼 원조국인 미국도 신체 이미지를 노출하지 않는 다른 스캐너로 이미 대체했다”며 공항 측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전신 검색은 국내외 보안기관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은 승객에 한해 실시했다”며 “검색을 보다 제한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항별 전신 검색을 받은 승객 수는 인천공항이 3만8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공항(1만2870명), 제주공항(3968명), 김포공항(3862명)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