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캐피탈은 이날 이사회에서 모회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손자회사 업종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외환캐피탈은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업종 전환을 추진하게 되며, 전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금융감독당국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를 신청할 계획이다.
기존의 여신전문금융업 자산은 채권자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업종을 전환한 뒤 사후관리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외환캐피탈 관계자는 “업종 전환 과정에서 기존 고객과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실채권 중심의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에 특화된 회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