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19일부터 3천원으로 인상

2013-10-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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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택시의 기본요금이 일반중형택시는 3천원(17.7%), 모범·대형택시는 5천원(4.8%)으로 오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이 지난 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19일부터 요금인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도는 당시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300원으로 18.77% 인상한 바 있다.

경기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1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11월 3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11월 3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주간이나 구간을 운행할 경우에는 미터 요금에 700원이 추가돼 계산되며 할증구간이나 시간대에는 세부 환산조견표를 참고해야 한다. 모범택시는 할증 구분 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된다.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도는 기존 4가지 형태로 운영되던 택시요금을 3단계 체계로 단순화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택시 요금을 조정하면서 각 시군별로 19개 형태로 운영되던 요금체계를 일반도시를 표준요금 100%로 하고 도농복합과 군 지역을 가, 나, 다로 나눠 110%~130%까지 차등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요금체계를 단순화 하면서도 열악한 도농복합 시ㆍ군 실정을 감안해 운송원가를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요금체계는 기존 4단계를 일반도시와 가, 나로 3단계로 단순화시켜 평택, 화성, 광주, 하남, 오산, 동두천 등은 가군으로 110%를 이천, 안성, 양주,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은 나군으로 125%의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된다. 먼저 도는 이번 요금인상혜택이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운송수입 납입금, 즉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법인·개인 택시조합이 요금인상 조건으로 제출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에 대해 시ㆍ군별 관할 택시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이행계획이 잘 준수되도록 할 방침이다.

택시비 인상을 결정한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8월 경기도 택시요금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10.5%, 운송원가 10.6%, 유류비 106.1%, 차량보험료 24.6% 등이 상승해 택시근로자들의 수입이 줄고, 운송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계속돼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요금 인상조건으로 이 같은 개선명령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요금인상 5개월 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택시조합은 ▲종사자 처우개선이 실제 이뤄졌는지 실적, ▲종사자 만족도 조사결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개선 실적, ▲운송수입 납입금 인상 조치 내역, ▲3가지 이상의 경영개선 합리화 조치 등을 마련 해 내년 3월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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