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홍삼액을 판매하며 허위광고를 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모(대전, 58)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 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택가와 시장 등 좌판에서 홍삼을 팔며 “이것을 먹으면 갱년기 여성이 생리가 다시 시작된다”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다.
지금까지 모두 40명에게 사람들에게 1,300만원 상당의 홍삼액을 판매했으며, 구매자들은 주로 60~70대 노인들이었다.
또, 호객 행위를 하며 쌀, 얼굴팩, 헛개나무를 무료로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은 사례품이나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