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은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자본시장법 상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해 과태료 3750만원 및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임직원 27명 또한 견책 조치를 받았다.
피닉스자산운용은 대주주와 신용공여 제한, 투자신탁 운용업무 위탁금지를 위반해 과징금 5억8500만원, 과태료 1억75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이 운용사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감봉 상당 조치를 취했다.
산은자산운용은 임직원 자기매매 규정을 위반해 직원 9명에게 총 2억5000만원 상당 과태표가 부과됐다. 직원 2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제이피모간자산운용은 손익 30% 이상 변동 사실을 비롯한 9개 공시의무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과태로 2500만원이 부과됐다. 직원 1명은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