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단체는 25개이며 이 중 3곳은 아직도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청주통일청년회 등 3개 이적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홈페이지·카페 등이 13개를 관리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적단체 홈페이지나 모바일페이지, 카페 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지만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