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안전 대응 부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를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감용 PPT 작성이나 신문기사 요약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원자력 관련 위기경보 메뉴얼을 정하고 지역에 대량 방사능 누출이 확인되면 주의, 방사능 유입이 확인되면 경계, 유입돼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심각을 발동하도록 돼 있는데 일본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경보를 발동하지 않았나”라며 “인접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해 온 국민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이미 경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공포심을 주게 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영향을 국제감시제도(IMS) 3등급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4등급에도 못미친다는 판단에서 발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에 들어와 원안위의 위상이 총리실 소속의 차관급으로 국무회의에도 참가 못하는 등 떨어져 규제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가 원전 1호기당 규제인력이 17.8명으로 미국의 37.5명, 프랑스의 37.8명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비리가 있는 간부들은 빨리 과감하게 결정해 새로운 한수원이 되기 바란다”며 “근무하다 납품업체로 간 직원들 때문에 비리 커지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손상 부위의 부실시공과 관련 “부실시공을 한 업체도 책임이 있지만 보수작업을 관리감독한 원안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시공시 입회를 안하거나 사실상 눈감고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은철 위원장은 “입회를 다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어 절차상 어느 지점은 입회해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입회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를 내고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원전비리에 연루된 직원 총 57명 중 81%인 46명이 3, 4급의 현장직원”이라며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비리업체에 대한 제재권한을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김경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 대상인 한수원의 연구 용역에 과제책임자 및 자문에 참여 해왔다”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자료에서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원전지역 반경 30Km 이내에서 65건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원전별 반경 30Km 이내의 지진현황을 확인한 결과 월성원전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진원전에서 15건, 영광 원전에서 10건, 고리원전에서 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8%에 불과해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 국가로 확인됐다”며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석유, 석탄 등 1차 에너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차세대 생태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비해 대응이 늦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미방위는 초반에 지난 15일 국감 증인인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다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