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거래소 노동조합는 박상조 전 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의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거래소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 전 본부장을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전 본부장은 재정경제부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기획과장으로 일한 관료 출신이다. 2004년 코스닥증권시장 전무이사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거래소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유흥열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정부는 코스닥위원회 독립으로 코스닥시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키로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하위 관료 출신인 박 전 본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위가 코스닥위원회를 별도기구로 만든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는 이사회 안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 때 코스닥위원회 위원은 현 거래소 이사나 사외이사 중에 임명된다.
하지만 금융위가 최근 개정한 정관에선 코스닥위원회를 소위원회가 아닌 별도 기구로 만들었고, 위원으론 이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5명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정관상 별도기구인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심의 등 이사들이 수행할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며 “핵심 업무를 외부 이사가 아닌 외부기구가 수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위가 위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부인사로 코스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손쉽게 낙하산 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자성을 강화하고자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에 승인했다“며 ”이미 현행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도 위 기관의 별도 설치가 가능하나는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