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개사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