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경산업개발이 지난 2011년 9월 전주의 한 빌라 신축공사에서 미장 및 방수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할 경우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문홍 대전사무소 하도급과장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즉시 지급을 명령했다”며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하자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