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심법원은 안 회장 및 국제그룹 계열사인 국제아이비가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전월 27일 기각했다.
판결문을 보면 안 회장 및 배우자 이 모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은 2010년 8~9월 계열 코스닥업체 국제디와이 최대주주가 국제아이비기술투자에서 국제실업으로 주식대량매매를 통해 변경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안 회장은 당시 모두 12차례에 걸쳐 차명으로 국제디와이 주식 658만주를 사들여 4억7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뿐 아니라 안 회장은 2010년 3~9월 국제디와이 지분이 3% 이상 늘어난 사실도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자본시장법 대량보유보고의무도 어겼다. 비슷한 시기 타인 명으로 국제디와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법을 어긴 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시 5거래일 안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안 회장은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국제디와이 지분 취득과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 회장 측은 항소에서 "회사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어 시세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회사 명의로 국제디와이 주식을 취득한 이상 매도 여부를 불문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