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적용대상을 지난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확대해 이미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가정도 10월 중에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결정한 것은 아이가 가정과 우리시, 나아가 국가의 미래 성장 원동력이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