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노대래, "편의점·화장품 가맹본부 제재 연내 마무리"

2013-10-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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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불공정 혐의 신속히 마무리<br/>-신규순환출자 금지법 개정도 추진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화장품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혐의에 대한 제재를 연내 마무리한다. 또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나 부실계열사 지원 등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폐해를 차단키 위한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편의점 및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다”며 “법위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올해 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하도급·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본사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리점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징금 감경 사유 및 감경률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중견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인정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기업용 서버·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개정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제도 개편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향후 기술혁신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포털사업자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마련 등 동태적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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