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1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M&A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공사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한국석유공사법’ 둘다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명시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는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에 한정돼 있음에도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하류부문)을 인수했다. ‘한국석유공사법’에 명시된 조항에도 석유정제업을 석유공사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
여기에 관리감독 상위 기관인 산업부(당시 지경부)가 사업보완지시는 커녕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부 위원은 지적했다. 실제 '하베스트사 인수계획서'는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의 주주구성이 전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 의원은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했고, 산업부도 부실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을 눈 감았다"며 "1조2000억원 가량의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