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염소, 사슴 등을 불법으로 도축·판매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보도 되는 등 가축불법도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자가소비 목적 등을 제외한 13종의 가축에 대해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가축불법도축 근절대책방안'에 따르면 염소는 96.6%, 사슴의 경우 100%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되고있다.
지난해 기준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염소는 7883두로, 약 20만두가 도축장 밖에서 도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축장 안에서 도축되는 사슴은 한마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133두가 도축장 밖 농장 등에서 도축됐다.
현재 영업 중인 포유류 도축장 75곳 가운데 염소 전용도축장은 4곳, 사슴 전용도축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운룡 의원은 "도축장외 불법도축은 대부분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적발이 어렵고, 단속의 성과도 높지 않아 규모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염소·사슴 등을 합쳐 약 20만두 이상이 도축장외 불법도축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염소, 사슴 등의 전용도축장은 시설도 없고 접근성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농식품부가 불법도축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