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조만간 주요 임원들의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탈세 및 분식회계와 관련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또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조 회장 일가의 재산관리와 그룹 회계업무 등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 수사는 오너 일가의 비리에 집중될 전망이다. 회삿돈을 빼돌려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가 핵심이다. 지난 7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는 많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 회장을 비롯해 세 아들 장남 현준(효성 사장)·차남 현문(변호사)·삼남 현상(현 부사장)씨와 비리에 연루된 임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우선 소환 대상자로는 앞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조 회장과 함께 출국이 금지된 이상운(61) 부회장과 조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고모(54) 상무 등이 유력하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일부 폐기하거나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효성그룹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수천억 원대 부실을 감추기 위해 10년 가량 회계를 조작해 법인세를 적게 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