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사채 투자자 녹취자료 확보 어려움

2013-10-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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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상품 가입 당시 녹취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투자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13일 '동양그룹 투자 피해 모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동양그룹 상품 투자 당시 녹취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동양증권 지점 직원 등과 마찰을 빚었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녹취록 제공 관련 규정이 모호해 직원들이 쉽사리 녹취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 등을 특정 기간에 서류나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보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기록·유지하도록 규정된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에 근거해 동양그룹 회사채·CP 투자자들은 동양증권 측에서 녹취자료를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한 증권업계의 해석은 다르다. 녹취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증권사의 의무라고 규정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녹취자료 제공 여부를 해당 증권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는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분쟁 및 소송에 앞서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등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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