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2015년 소멸

2013-10-08 17:1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을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받지 않을 경우 잔액이 소멸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들이 제때 환불받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홍보에 나섰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잔액이 남아있는 고속도로카드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고객안내센터에 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돼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 노출로 2010년 4월 1일 폐지됐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