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진보당 대리투표 무죄판결, 이해 어렵다”

2013-10-08 10:2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8일 통합진보당의 작년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에게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법원에서는 징역까지 판단했는데 어떤 근거로 된 것인지 의문이다. 헌법상 선거 4대 원칙보다 당내 자율성이 우선이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어 “법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작위적 판단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서도 홍 사무총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화록을 제가 최종 감수했고 남겨두고 온 사람’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검찰 수사결과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남아있지 않았다”면서 “금세 탄로 날 거짓말을 하고 NLL(북방한계선) 포기 없었다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분이 대선 후보라니 믿기 어렵고 무책임의 끝을 보여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