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8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평택시·안성시와 ‘천안추모공원 이용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천안추모공원내의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해 3개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상호협력과 우호증진, 장사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내용은 △평택·안성시 주민들이 천안추모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한 안내 및 홍보 △선진장사문화 정착과 장사행정 발전에 협력 △관련기관의 장례보조금 지급방안 마련 등 이용 촉진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주민들은 화장시설을 예약하지 못해 원거리 원정이용이나 장례기간을 연장하는 불편도 대폭 감소되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인접한 경기도 남부권의 두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지역 주민들의 천안추모공원 시설이용이 편리해지고 시설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천안추모공원은 총사업비 641억원을 들여 광덕면 원덕리 569-1번지의 일원 17만2,651㎡에 연면적 2만604㎡ 규모로 2010년 8월 5일 개장했으며, 최첨단 화장시설(화장로 8기)과 봉안시설(3만1080구), 장례식장(빈소 3실) 등을 갖추고 지역 주민과 시민들에게 개방형 공원이자 중부권 장례문화의 중심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