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최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동두천소방서는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주요 다중이용업소 1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안전시설 등 자체점검 및 보고서 보관 여부, 내부구조 변경 및 비상구 등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과태료 처분 등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또 화재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서한문 발송 및 안전통화제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심재빈 동두천소방서장은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 내에 설치된 노래반주기 모니터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가 발생하며 방음 등을 위해 영업장이 밀폐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영업주는 월1회 이상 안전시설을 반드시 점검하고 항상 영업장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