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5.24조치 예외...진전

2013-10-06 17:52
  • 글자크기 설정

5.24 예외 시 투자 활성화 토대 마련<br/>국회 외통위 개성공단 방문 점검 등 속도전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부가 개성공단의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5.24조치를 유연성 있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5.24조치가 신규 대북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개성공단 국제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 6일 “5.24조치를 전면해제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5.24 조치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개성공단 국제화와 상충하기 때문에 공단에 대해서서는 예외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5.24 조치에 저촉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혀 5.24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함 정부는 5.24 조치가 발효된 이듬해인 2011년 당시 중단된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 재개,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등을 허용하는 등 사안별로 유연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국내 기업에 맞춰진 개성공단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고려해 외국 기업이 직접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한국 법인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 투자 방식은 사실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형식으로서 이 투자가 현실화 될 경우 개성공단에 있어 5.24조치가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이럴 경우 5.24조치의 유연적 적용을 북한에게 보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정감사 기간인 이달 말 개성공단 현장감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개성공단 정상화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 관계자는 “재가동 이후 현장 상황이 어떤지, 또 지원해줄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감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외통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북이 이뤄질 경우 이는 국회 차원의 방문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 이후 대남 비난을 연일 이어가고 있어 국면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