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식품진흥기금 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원 이내, 식품제조 가공업은 7,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된다.
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는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 부문에만 융자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육성자금은 모범업소 음식점에 한정해 2,0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이번 융자한 자금의 이율은 1년 2%, 1년거치 3균 균등 분할 상환토록 했다.
다만 ▲휴업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업소 또는 3회 이상 융자 받은 업소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이번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 (064)728-262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064)760-2433 등에서 수시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