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이는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16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양성화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돼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는 했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50평)이하, 다가구주택은 330㎡(100평)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50% 이상 되어야 하고,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특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성화 절차는 소유자가 건축사에게 의뢰해 설계도서를 만든 후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개월 동안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 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양성화 조치가 저소득층의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