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수정안을 공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무한정액제인 유선인터넷에 데이터캡인 월별사용량 한도를 허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든 요금제로 mVoIP를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이 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차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지난해 구 방통위에서 마련했다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던 안은 유선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월별 사용량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용자의 트래픽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를 트래픽 관리가 가능한 사례로 들었었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mVoIP서비스의 허용수준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과거의 방안이 이통사 등 서비스 제공자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있었다면 이번 안은 일반 이용자의 권리 강화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정안에 대해 통신사에서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준은 망 사업자(ISP)가 자의적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 시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기준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이메일(ghwns@msip.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준은 인터넷제공사업자가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나 목적에 부합하고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했다.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다.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사전 공개하고 고지했는지, 관리 행위가 목적과 부합하는지,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했는지 여부와 차별 여부, 기술적 특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