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위원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원대한 목표로 추진되는 세종시 건설이 표류되고 있어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와 재정적 특례를 담고 있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본 결의안을 제출한 세종시 김정봉 의회운영위원장은 “세종시는 현재 특별자치시의 설치목적에 걸맞은 관련법 규정이 미비하고 출범이후 급격히 증가되는 재정수요에 대한 대책 또한 미흡하여 사실상 위기에 봉착해 있다” 면서 “세종시 특별법의 국회통과 만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