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 합병 3건 등 사전동의 의결

2013-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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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개사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개사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 심의 결과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CJ헬로비전 아라방송 등 SO 3개사의 계열 SO 합병 신청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변경허가에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SO 3개사 모두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지역의 지역성이 약화될 수 있어 3개사 모두에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미래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의유선방송사 및 하의유선방송사 등 RO 2개사는 개인사업을 양도해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로 미래부의 신원조회 결과 등에 하자가 없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방송분쟁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분쟁조정대상자 범위 확대, 분쟁조정신청서 보완절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송분쟁조정대상자 범위는 확대해 분쟁조정 대상사업자에 IPTV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했다.

분쟁조정신청서 보완절차도 신설해 방통위가 조정신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 90일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당사자 간 성실한 합의노력을 유도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분쟁조정 불응절차는 폐지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사실상 위원장이 2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장의 결정권은 삭제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집해야 하는 정보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은 제외했다.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방통위 고시로 정하기 위해 분쟁알선 등 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보고했다.

재정신청 방법 및 절차로 신청인은 재정신청의 목적과 협의경과 등이 포함된 재정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인은 재정결정 이전까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재정신청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거나 재정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하고 재정기간 중 일방의 당사자가 재정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재정과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통위의 재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나이 및 본인 확인수단 표시방법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보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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