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6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서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