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P, 리보 조작 혐의로 940억 벌금

2013-09-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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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영국의 딜러 중개업체인 ICAP가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혐의를 인정해 벌금 8740만 달러(약 94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ICAP가 2006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리보 조작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ICAP 전직 중개인 3명이 부정행위에 참여하면서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당한 것. 기소당한 ICAP 중개인은 뉴질랜드 출신의 대럴 리드, 영국 출신의 대니얼 윌킨슨, 콜린 굿맨이다. 이들은 통신사기와 통신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당했으며 이 중 하나만 유죄판결을 받아도 최대 30년 징역형을 받게된다.

영국 영업행동감독청(FCA)은 ICAP에 2240만 달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650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ICAP는 자사가 제시한 금리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ICAP는 지난 1980년에 설립돼 대표적인 자금 중개업체로 활동하고 있다.

마이클 스펜서 ICAP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미국 법무부의 형사범죄 조사에 협조했으며 “특정 은행들을 도우려고 리보를 조작한 중개인의 행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난했다. 규제당국은 ICAP 부정행위에 두 명의 매니저를 포함해 상당수 중개인도 가담했다고 전했다. ‘로드 리보’ 또는 ‘미스타 리보’로 알려진 한 중개인은 일본 UBS에서 거래인으로 일한 ICAP 고객을 돕고자 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바클레이스은행·스코틀랜드왕립은행·UBS 등도 리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벌금 25억 달러를 납부한 바 있다. 바클레이스의 경우 지난해 6월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고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해 4억3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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