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가정 내에서 전기고데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수집한 전기고데기 화상사고를 분석, 발표했다.
전체 150건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화상사고는 총 72건으로 과반수(48%)에 달했다. 그 중 만2세 이하의 영아 사고는 77.8%(56건)에 달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시판중인 가정용 전기고데기 8개의 발열판 및 발열판을 둘러싼 표면의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가열된 발열판의 온도는 최고 228℃, 표면온도는 최고 16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50℃까지 상승하는 전기다리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전기고데기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고온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가열된 전기고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3개 제품만이 화상주의 관련 그림과 문구를 제품본체에 부착하고 있었다. 나머지 제품은 사용설명서에만‘영유아 취급주의’라고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전기고데기의 주요 유통 경로가 홈쇼핑임을 감안하여 국내 4대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제품본체에‘영유아 화상방지 주의 표시를 부착하고 홈쇼핑 방송 시‘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주의’내용을 공지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며“가정용 전기고데기의‘화상주의표시’강화를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