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지방에 제시하였던 대책안이었고, 지방은 수용불가 입장전달 및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지방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비율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50%에서 60%로 10%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취득세 영구적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확대하여 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밖에 분권교부세 사업 중 수요가 편중되어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지방소득세는 과세체계를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 비율을 국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10%가 아니라 최소한 20%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는 전액국비로 시행되어야 하나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한 국회 결정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난 2009년에 2013년이 되면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5% 인상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지방소비세율 6% 외에 5%를 추가 인상하여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6%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권교부세사업 국고환원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 발표는 2008년 감사원이 권고한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조치를 100%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기준 50%를 환원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시설사업 전부환원을 요구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에 발표된 지방재정 보전대책의 보완을 촉구하면서, 만약 정부가 지방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지방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