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 등 도시첨단산단 9개 지정, 복합용지제도 도입

2013-09-26 11:07
  • 글자크기 설정

도시지역 산업용지 공급 및 첨단기업 입주 촉진<br/>융·복합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규제 완화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도시지역에 첨단산업단지 9곳이 새로 지정된다. 또 산단 내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제도가 도입되고 입주가능 서비스의 업종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지역 중심의 산단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도시첨단산단은 현재 전국 11곳이 지정됐지만 높은 지가 등으로 실제 운영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지정면적(200만㎡)은 전체 산단 0.2% 수준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지역 산업용지 부족 해소와 첨단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해 도시 인근에 도시첨단산단을 확대 조성키로 했다. 내년 3개, 2015년 6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접근성이 좋고 지가가 저렴하거나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부지다. 그린벨트의 경우 지자체별 총량제한(330만㎡) 범위내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 7개 대도시권에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는 총 239㎢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용지로는 수도권 2곳, 지방 2곳 등 4곳(143만㎡)이 후보지이며, 택지지구 1곳(121만㎡), 공장이전지 1곳(24만㎡)도 검토 중이다. 이들 지역을 모두 개발시 약 10조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

도시첨단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지원·공공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윤의식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산단내 용지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며 용지별로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됐다”며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복합용지 개념도.
복합용지는 현재 최대 350% 주어지는 용적률을 준주거(최대 500%) 또는 준공업(최대 400%)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설정해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와 비공해 첨단업종임을 감안해 녹지율은 기존 산단(5~13%)의 2분의 1 수준인 2.5~6.5%로 낮춘다.

국토부는 복합용지 허용, 용적률·녹지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최대 23%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복합용지의 개발이익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 가격 인하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도시첨단산단은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연구개발(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조성하는 경우 인근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고 별도 지구의 형태로 조성 시 택지지구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 12개 업종의 관련시설을 확대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업의 산단내 입주 비용이 60% 가량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발계획 변경 시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이외에는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5개월 가량 걸리는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1~5만㎡의 소규모 용도변경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약 2개월 소요되는 실시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단 수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별 수급계획은 중앙정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연도별 산단 지정은 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