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25.7%가 불이행

2013-09-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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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사업장 중 26.7%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21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체 대상사업장 총 919개 가운데 683개 사업장인 74.3%만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했다. 236개 사업장인 25.7%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상청, 수원지방법원 등 9개 공공기관과 포항공과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등 14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가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성인력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과 광주기독병원 등 11개의 병원 등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 기준 3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제철 등 4개 사업장, 롯데는 우리홈쇼핑 등 3개 사업장, GS그룹은 GS리테일 등 2개 사업장, SK그룹은 SK브로드밴드 1개 사업장,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1개 사업장, 효성그룹은 효성ITX 등 2개사업장, POSCO그룹은 포스코특수강에서 각각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삼성그룹과 LG그룹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모든 사업장에서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중에서는 KB국민카드가 유일하게 이행을 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L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는 수요부족이라고 답한 사업장이 59개, 장소미확보 50개 사업장, 예산부족 25개 사업장, 기타와 무응답이 각각 14개와 13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다”면서 “높은 과징금 등 강력한 제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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