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특정제품을 긴급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A사에서 유통시킨 유통기간 2015년 4월 25일의 캔디류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적발됐다.구로구는 영업자에게 긴급 회수명령을 내려 영업자와 거래처 제품들을 회수 중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식품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나 소비자는 영업자 또는 구매처에 즉시 반품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