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서초4)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식생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에게 해당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판매금지 식품에는 탄산음료, 컵라면 이외에 초콜릿, 햄버거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 매점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포스터를 붙이는 내용도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 또는 구청장이 행정지도나 임대차 계약 자제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