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배터리·오일 교환 꼭 정비소에서 받아야?…렌터카 업계 '반발'

2013-09-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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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자동차정비업 제외사항 축소 법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정부가 시행하는 자동차정비업의 예외범위 축소 개정안을 두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렌터카 사업자들의 모임인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정비업 제외사항 축소 법안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이익만 고려하고 일반 국민 부담은 늘리는 과도한 규제 입법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2조 개정안에서 오일과 필터류, 배터리 등의 교환과 냉각팬·라디에이터의 점검·정비 등을 자동차정비업의 예외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르면 기존엔 개인이 수리할 수 있었던 오일과 필터, 배터리 교환을 반드시 자동차 정비소에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수많은 자동차를 보유한 렌터카 업체들이다. 아무래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를 통한 시간과 추가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오일·필터·배터리 교환은 일반 운전자도 간단한 지식 습득으로 교환할 수 있어 정부도 정비업 제외 사항으로 규정해 왔다”며 “관리 문제를 내세워 원천 배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일 교환은 이미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라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또한 조합은 ”그동안 렌터카업체들은 순회점검 등을 통해 고객의 안전과 직결된 렌터카의 정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는데 법이 개정되면 반드시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을 관리·유지해야 한다“며 ”직간접적 비용 상승으로 결국 렌터카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직·간접적인 비용 추가로 자동차 대여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면서 “전반적인 연구 및 이해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정부정책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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