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문제 심각하다.

2013-09-10 23:08
  • 글자크기 설정

-김완주 지사 정부(경제부총리, 안행부장관)에 강력히 요구-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취득세 인하, 무상보육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이에 따른 지방의 재원부담 문제로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오늘 김완주 지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만나, 취득세인하, 무상보육, 분권교부세 국고보조 환원 등 3대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정부발표를 앞두고, 전국시도지사협 임원단 4명과 함께 지방재정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시도지사협 부회장인 김완주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지원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취득세 인하분에 대해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6%를 인상하여 보전하되, ‘14년에 3%, ’15년에 3%씩 단계적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전라북도는 최소 7% 인상안을 제시하였다.정부안대로 지방소비세 6% 인상하더라도 취득세 감소분 2조 4천억에 1,700억 정도가 부족하므로 최소 7%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도입당시13년부터 5%를 더 인상하기로 한 당초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09년 이명박 대통령 주재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 이양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금번 취득세 인하와 관계없이 5% 추가인상은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20%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10%만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에 대해 영유아 보육료는 국민 최저수준의 복지사업으로 다른 유사 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고, 기초생활보장(‘99년 도입) 79%, 기초노령연금(’07년 도입) 75%, 영유아보육 49% 이를 위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원합의로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요구이다.

한편, 정부는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보전은 어떤 식으로든 전액 보전해 준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그동안 쟁점이 됐던 영유아보육료 20% 인상문제는 정부와 지방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2일 따로 자리를 마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